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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알아보기 - 법정 우선순위와 상속비율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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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계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인지 유산이나 증여 등과 관련하여 미리미리 설계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다툼도 어느정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인이 특별한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남은 사람들끼리 유산 다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산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유언상속'법정상속'이 있습니다.

     

    유언상속

    드라마를 보면 유언장이 있네 없네를 따지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죠. 어느 순간 갑자기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속해야 할 재산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상속에 우선합니다.

     

    ※ 다만,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우선합니다.

     

     

    법정상속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유언상속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정 상속순위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상속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법적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혈족 및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하며, 해당 규정은 「민법」 제1000조제100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혈족

    피상속인의 혈족 관계에 따른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족 상속순위]

    순위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권리를 갖는경우
    1 직계비속 항상 1순위
    2 직계존속 1순위가 없는 경우
    3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4 4촌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최근친이 선순위 (예: 자식이 손주보다 우선)

    ※ 동친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 (예: 아들, 딸)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 새엄마, 새아빠는 혈족의 배우자로 인척관계이므로 자녀에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단 입양된 경우에는 유효)

    ※ 형제자매는 부모 중 한쪽만 같아도 인정 (이복형제, 이부형제)

     

    상위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순위의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1순위)에게 상속이 되면, 피상속인의 부모(2순위), 형제자매(3순위) 등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2.2 배우자

    "배우자"에 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배우자는 1순위이면서 2순위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순위]

    CASE 상속권리
    1순위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가 있는 경우 1순위자와 공동상속
    1순위자가 없고 2순위자(피상속인의 직계존속)가 있는 경우 2순위자와 공동상속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모두 없는 경우 단독상속
    이혼한 경우 상속권 없음
    사실혼 관계 상속권 없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에서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적 배우자"만을 인정합니다.

     

    ※ 이혼심판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2.3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1순위) 또는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1003조의 2항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 용어가 그렇듯이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주가 대습 상속인이 됩니다.
    2.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중 이미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 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닌 인척인 사위, 며느리, 형수 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바로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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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비율

    같은 순위에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민법」 제 1009조에 따르면 법정 상속 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상속비율 계산 예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볼까요?

    • 피상속인 : 남편
    • 상속재산 : 7억 원
    • 상속인1 : 부인
    • 상속인2 : 아들
    • 상속인3 : 딸

     

    위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이 2명 있으며 배우자가 1명 있습니다.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 상속비율 : 1.5(부인) : 1.0(아들) : 1.0(딸)

     

    따라서 최종 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상속비율 상속분
    부인 1.5 3억원
    (= 7 × 1.5/3.5)
    아들 1 2억원
    (= 7 × 1.0/3.5)
    1 2억원
    (= 7 × 1.0/3.5)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계산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민법」 제 1010조에 따르면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피상속인 : 아버지
    • 상속재산 : 10억 원
    • 상속인1 - 아들 A : 이미 사망 (부인, 아들 생존)
    • 상속인2 - 아들 B : 생존

     

    이 경우의 아들 A와 아들 B는 동일한 상속비율을 갖습니다.

    • 상속비율: 1(아들 A) : 1(아들 B)

     

    그런데 아들 A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1의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A의 부인과 자녀가 나누어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인 상속 비율 대습상속인(비율) 상속분
    아들 A
    (사망)
    1.0 부인 (1.5) 3억원
    (= 10 × 1/2 × 1.5/2.5)
    아들 (1.0) 2억원
    (= 10 × 1/2 × 1.0/2.5)
    아들 B
    (생존)
    1.0 - 5억원
    (= 10 × 1/2)

     

    상속인간의 협의

    상속재산에 건물, 아파트, 땅 등이라던지 비율대로 쪼개기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사정에 따라 원만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꼭 법정비율대로 분할하지 않고,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13조)

     

     

    또한 민법 제 1008조제 1008조의 2에 따르면 기존에 증여를 받은 경우, 또는 고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간 마음 상하는 일이 잦은 것이 현실이죠. 우스개 소리로 형제간 사이가 좋은 경우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없는 경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 가능하면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은 없었으면 합니다.

     

     

    ※ 혈족 및 인척

    이 글에서 나온 혈족과 인척에 관한 글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 1.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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