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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 1. 직계존속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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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특히 법률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들려오는 "직계존비속".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직계가족"과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죠.

 

상속, 양도, 부동산, 청약, 부양 등등...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관계에서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어떤 관계냐라고 묻는다면 선뜻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그중 첫 번째 글로 직계존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계(直系)가 뭐야?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배우자, 시부모, 장인·장모...?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직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직계는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로 "바로 이어진다"로 해석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핏줄이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가 섞였다"가 아니라 "핏줄이 직접 이어져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 과학적(?)으로 풀이하자면 - DNA를 주거나 받는 관계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 같네요.

 

주고 받는 DNA 속에 피어나는 직계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로부터 DNA를 전달받았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 아들, 딸이나 손주들에게 DNA를 전달하게 되겠죠! 이러한 관계는 나를 기준으로 모두 직계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는?

흔히 형제, 자매는 당연히 직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상 직계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DNA를 주고받은 관계는 아니죠? 모두 윗대에서 물려받았을 뿐이지 서로 유전정보를 주거나 받을 관계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자,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의 경우도 당연히 직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모, 이모, 삼촌 등으로부터 유전정보를 직접 받지는 않죠? 직계가 아닙니다.

 

좀 명확해지셨나요? ^^;

※ 참고로 형제, 자매는 법적으로 방계라고 부릅니다. 방계혈족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2. 직계존속(直系尊屬)

그렇다면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무엇일까요? 직계존속의 존(尊)은 글자 그대로 "높임"을 의미합니다. 즉, 직계존속은 "직계" 관계에 있는 사람 중,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쪽의 분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뭔가 수상해 보이는 가족의 직계존속 ("나" 기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쉽게 생각해볼까요?

윗 대의 분들 중 만약 세상에 안 계셨다거나, 부부의 연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분이 직계존속에 해당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다른 분과 결혼하셨다면 현재의 나는 이 세상에 없었겠죠!

 

백투더퓨쳐

예전 영화 중 백투더퓨처라는 시간여행 관련 영화가 있었습니다.

 

Back to the Future (미래로의 귀환)

 

이 영화에서는 과거로 간 주인공이 의도치 않게 젊은 시절 아빠와 엄마의 만남의 기회를 방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과거의 젊은 시절의 엄마는 주인공에게 호감을 보이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 위기에 빠집니다.

 

아빠와 엄마가 결혼할 기회가 없어지려고 하니까 미래의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죠. (SF영화일 뿐, 막장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직계존속입니다. :-)

 

... 음... 이 무슨 논리 전개인지 모르겠지만.

※ 아래쪽은 직계비속(直系卑屬)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기준으로 하대의 직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 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3.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앞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DNA를 비유로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해(혹은 암기)를 위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로는 예외적인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직계관계는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연적이 아닌 법적으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일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존재하죠. 

 

몇 가지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입양된 경우?

'나' 자신이 입양된 경우, 법률적인 부모가 나의 친부모가 아닐지라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친부모 역시 직계존속이 유지됩니다. 즉,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출처: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출처: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2. 이혼한 생부모?

생부모는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로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즉,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직계 존속 관계는 유지됩니다.

 

참고로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됩니다.

출처: 민법 제837조 6항

 

이혼해도 직계 존속은 유지됩니다.

 

 

3. 새아빠, 새엄마

새아빠(계부), 새엄마(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1990년 이전에 시행되던 민법에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구 민법 제773조) 즉, 계모자관계에 있어서는 혈족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다는 여론에 따라, 1991년부터 실행된 민법에 의하면 계모자간에는 법정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계부모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통칭하며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입니다.

 

현재의 민법에 따르면 팥쥐 엄마는 콩쥐의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새엄마는 콩쥐의 직계존속 아님.

 

※ 다만, 새아빠, 새엄마의 경우라도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항목에 따라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적모의 경우 역시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적모 : 본인이 서자인 경우 부의 본처를 일컫는 말 (ex: 홍길동)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직계존속 여부
입양한 양부모 O
이혼한 친부모 O
새아빠, 새엄마 X
적모 X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그중에서 직계존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 정리한 대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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