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그중, 직계존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윗 대에 직계존속이 있다면 역으로 아래쪽으로는 직계비속도 있겠죠!
이번 글에서는 상속, 양도 및 각종 세금 등, 다양한 법적 관계에서 다루어지는 직계비속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단순하게는 직계존속의 반대 방향으로 인식하면 되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앞의 글에서 직계존비속의 범위, 특히 직계란 무엇인지와 직계존속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계는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 즉 "바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핏줄이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이라는 의미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중, 직계존속은 "직계" 관계에 있는 사람 중,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쪽의 분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직계비속은 "낮을 비(卑)를 사용하고있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직계비속은
"직계" 관계에 있는 사람 중, "나"를 기준으로 하여 하대에 있는 자손
을 의미하겠죠?
참고로, 이전 글에서는 직계에 대해서 DNA를 주거나 받는 관계로 해석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즉, 직계존속은 "나에게 DNA를 전달해주는 윗대의 조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직계비속을 이에 대입해보면
"내가 DNA를 주는 대상"
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당연히 친손주, 외손주 모두 포함)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물론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쉽게 생각해볼까요?
만약 내가 세상에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자손이 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내가 없었다면 그도 없었다!
자, 과거로 돌아가봅니다. 만약, 내가 애초에 세상에 없었다면, 현재의 자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죠? 물론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터이므로, 나의 손주 역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자녀, 손주는 직계비속입니다.
조카는 어떨까
요즘 예능프로를 보면, 가끔 자기 자식이 아닌 조카를 아주 예뻐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조카를 아주 예뻐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조카는 어디까지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일뿐 나의 직계비속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없었더라도, 여전히 조카는 이 세상에 존재할 테니까요!
2. 애매한 케이스에 대한 고찰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약간씩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직계비속 관계는 법적인 관계이므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자연스레 발생합니다.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자녀를 입양한 경우, "나"는 법률적인 부모가 되므로 입양한 자녀는 나의 직계비속이 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2. 자녀를 입양 보낸 경우
앞의 민법의 ②번 항목을 보면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양보낸 자식이라도 여전히 나의 직계비속입니다. 단,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라면, 더 이상 직계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친생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내가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에 상관없이 자녀는 여전히 나의 직계비속입니다.
4. 배우자의 이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등, 배우자에게 기존에 자녀(계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에게 있어서 계자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계자: 개가하여 온 아내나 첩이 데리고 들어온 자식. 또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식.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기존에는 계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혈족으로 인정하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1991년부터 실행된 민법에 의하면 더 이상 계부, 계모와 자식 간에는 법정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민법에 따르면 팥쥐 엄마에게 콩쥐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오로지 팥쥐만이 직계비속이죠.
※ 본인이 새아빠 또는 새엄마인 경우라도 배우자의 기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번 항목에 따라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5. 혼외자(婚外子)의 경우는?
혼외자(婚外子)란 혼인외출생자(婚姻外出生子)의 약어로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및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통해 출생한 자녀가 혼외자가 됩니다.
이 경우 혼인 기록이 없더라도 생부, 생모는 자신의 혈육이므로 당연히 직계 비속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바람" 등에 의한 혼외자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 나와 혼외자 사이에는 직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홍길동 형의 엄마에게 서자인 홍길동은 직계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 생부, 생모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생부, 생모가 혼외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 생모가 아이를 버리는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
- 생부가 자신의 자녀의 출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혼외자가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인지(認知)’절차를 거쳐야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만약 인지 대상이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판결에 의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정리하면, 혼외자의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직계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모로부터 인지를 받기 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판결에 의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모가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자제공자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6.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알고보니 내 자식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등의 절차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친자가 아닌 자녀가 호적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상대로 법원에 별도로 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몇 년 키워온 자식이었다면 뭔가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직계비속 여부 |
입양한 자녀 | O |
입양보낸 자녀 | O (단 친양자 입양을 보낸 경우는 X) |
이혼한 경우의 자녀 | O |
재혼한 배우자의 이전 자녀 | X |
배우자의 혼외자 | X |
인지를 부정하는 생부/생모와 자녀 |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서 판단 |
친자가 아님을 인지한 경우 | 관계 정리를 위해서 법원 소송 필요 |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그중에서 직계존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존속 관계에서 방향만 반대로 되는 것이므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 글에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방계혈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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