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2개의 글을 통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을 통해서 "직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루었습니다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죠!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같은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계가 아닙니다. 혈연으로 엮여있기는 하지만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형제·자매와 같은 경우는 직계와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를 부르기 위한 명칭으로 바로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계혈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계혈족이란?
방계(傍系)의 뜻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곁, 옆을 뜻하는 (방)과 잇다, 계통의 뜻을 갖는 (계)가 합쳐진 말로, 뜻 그대로 풀이하면 옆으로 이어진 계통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방계혈족이란 시조(始祖)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떨까요?
민법 제76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대표적으로는 나를 중심으로 수평의 관계인 형제·자매가 바로 방계에 속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본인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형제자매의 자손들 - 조카 등), 부모님의 형제자매인 고모, 이모, 삼촌(큰아버지, 작은아버지)과 그 자손들까지 모두 방계혈족입니다. 물론 조부모님의 형제자매와 그 자손도 해당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같은 집안의 피가 섞여있기는 한데
직계가 아닌 혈족은 모두 방계혈족
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
최근 이혼과 재혼은 흔한 일이 되었죠. 이러한 혼인 관계의 변화가 늘어나면서, 부모 중 한 분만 겹치거나, 아예 부모님이 다른 형제, 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형제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이복형제 :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소위 배다른 형제)
- 이부형제 :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
- 의붓형제(의형제) : 부모의 재혼으로 서로 혈연관계가 없던 이들이 형제가 된 경우
1번과 2번의 경우, 부모가 한 명만 겹치더라도 법률상으로 혈족 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3번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부모의 재혼만으로는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자녀들까지 법률상 혈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의붓형제가 혈족 관계가 되려면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혼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라면 두 자녀는 방계 혈족 관계가 됩니다.
[의붓남매의 결혼은 합법?]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붓남매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는 관계로, 서로 (넓은 의미의) 사돈이며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1990년 개정민법)
따라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상황인 듯 하지만, 사회적인 정서상으로는 금기시되죠. 새아버지가 장인 혹은 시아버지가 되고, 새어머니가 장모 혹은 시어머니가가 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혈족 관계에 있어서 방계혈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총 3개의 글을 통해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방계혈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소 헛갈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혈족이 아닌 인척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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