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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 4. 인척이란?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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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직계존비속과 방계 혈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피가 섞인 혈족만큼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배우자의 가족이죠.

특히 요즘 들어서는 친척간의 왕래가 줄어들면서, 혈족보다는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자의 가족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혈족이 아니지만 자주 만나게 되는 "인척"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인척 :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자주 왕래하고, 가까운 사이인 듯 한데, 막상 피가 섞이지 않은 (혈족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처남, 시누이 등...

     

     

    배우자는 말그대로 "배우자"입니다만... 배우자의 가족, 사위, 며느리의 가족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당연히 혈족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본인 혹은 혈족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무엇으로 부를까요?

     

    민법 상, 이들은 인척(姻戚)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즉,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인척관계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나의 형제자매(방계혈족)의 배우자 : 형수, 제수, 매제, 매부, 올케, 형부 등
    •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이모부, 고모부, 외숙모, 큰어머니, 작은 어머니 등
    • 배우자의 부모님: 시부모님, 처부모님(장인, 장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동서, 처남댁 등

     

    2. 인척관계의 종료

    피가 섞인 경우야 좀처럼 연을 끊을 수 없겠지만,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찌 보면 "법적" 관계이므로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일단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됩니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혼의 경우, 즉시 인척관계가 종료되며 사별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집안과의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며 재혼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척 관계가 종료됩니다.

     

     

    3. 애매한 관계

    드라마나 웹툰 등에 나올법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인척 관계는 어찌 정리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붓남매는?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붓남매는 서로 혈족도 아니고 인척관계 역시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관계입니다. 1990년 개정 이전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으로 규정하였으나, 민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인척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돈관계입니다.

     

    결혼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걸로.

     

     

    형부 처제 간에 결혼?

    드라마에서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 "형부 - 처제" 또는 "시동생 - 형수" 등의 관계에서의 혼인은 어떨까요? 이러한 관계의 혼인은 민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809조 중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 사별 후 재혼 등으로 현재 인척 관계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어떤 식으로든 혼인신고에 성공했다면, 두 당사자 간에 아이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산화 때문에 사람의 실수(?)를 노리기는 쉽지 않겠죠.
     
    민법 제820조(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따지면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관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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