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비과세 종합저축 및 세금우대 저축 총정리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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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 저축 알아봐요

 

보통 투자를 생각하면 대부분 주식, 부동산, 코인 등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낮은 이율이긴 하지만 원금 보장이 거의 100% 확실한 예금, 적금 등의 저축상품을 꼭 이용하게 됩니다. 

 

 

막상 예적금 만기가 되어 이자 수익을 보면... 정말 얼마 안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까지 가져가는 걸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일부 저축상품에서는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상품이죠.

 

  • 비과세 종합저축
  • 세금우대저축

 

이번 글에서는 위 두 가지 저축의 혜택과 가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처음으로 예금 만기를 맞아보시는 분이라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① 쥐꼬리 만한 이자 수익에 놀라고

     

    ② 거기에서 세금을 엄청 떼어간다는 것에 놀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다니듯이, 예·적금과 같은 저축 상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15.4%)이 부과되는 것이죠.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무려 15만 4천 원을 (알아서) 제하고 나머지만 줍니다.

     

    [예·적금의 세금]

    항목 세율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총 세액 15.4%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세금 감면되는 저축상품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15.4%나 떼 가는 걸까요!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2.1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해 일정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해서 이자수익에 대한 일반 과세를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혜택

    납입금에 의한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분에 대해서만 적용 (이후 폐지 예정)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
    • 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020.01.01 개정)

     

    □ 불입한도

    1인당 5천만 원 이하(납입액 기준)

     

    ※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 합산하여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3000만 원, 신협 2000만 원 예금을 가입했다면 한도를 다 채운 것입니다.

     

    □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 외에도 증권사 등의 기관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2.2 세금우대 저축

    세금우대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에 의거하여 농민이나 어민 등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을 저율과세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혜택

    납입금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

     

    ※ 세금우대 저축은 혜택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 세율 변경]

    이자 수익 기간 적용 세율
    ~ 2022.12.31 1.4%
    ~ 2023.12.31 5.9% 
    2024.01.01 이후 9.5%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불입한도

    개인당 3,000만 원 한도

     

    ※ 개인별 한도이므로 기관이 다르다고 한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세금우대저축에 2,000만 원을 가입했으면 지역농협에서는 1,000만 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

    세금우대저축은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 신협
    • (단위)농협
    • (단위)수협
    • 산림조합

     

    ※ 농협은행(NH은행), 수협은행(SH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또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3 이자 계산 비교 예

    그러면 일반과세와 비과세, 세금우대의 예금 이자 수익을 비교해볼까요?

    • 원금 : 1천만 원
    • 예금기간: 1년
    • 금리: 2% (단리)

     

    [과세 방식에 따른 이자수익 비교, 단위 (원)]

      일반과세 비과세 세금우대
    원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세전이자 200,000 200,000 200,000
    세금 30,800 0 2,800
    세후수령액 10,169,200 10,200,000 10,197,200
    과세 대비 이득 - 30,800 28,000

     

    위의 계산으로는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원금이 커지거나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그 차이는 좀 더 체감이 되겠죠? 가입만 가능하다면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을 한도를 모두 채워서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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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의 기관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www.d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9

     

    증권사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예금 금리가 조금 아쉽다면, 증권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배당소득세 비과세
    • 계좌를 유지하는 한 만기가 없음
    • 계좌에서 얻은 수익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여전히 비과세 (비과세 복리 효과)
    • 주식, 펀드, ELS, 채권 등 다양한 상품 가능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의 경우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수익증권 이익분배금 등은 1인당 한도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재투자 한 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예를 볼까요? 초기에 5,000만원을 납입하고, 5%의 연복리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10년 차에는 증가분 2,757만원을 포함하여 7,757만원에 대한 비과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초기원금 10년 차 원금 증가분
    5,000만원 7,757만원 2,757만원

     

    세제혜택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계좌 안에서도 여러 금융 상품으로 쪼개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조건만 된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혹은 세금우대 혜택이 조만간 없어지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정되어있는데요, 기존에도 계속 유예되어온 만큼 향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지되는 동안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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