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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Feat. 예금자보호)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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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농협중앙회 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농협중앙회(중앙농협)와 단위농협.(지역농협)

가장 큰 차이점은 농협 중앙회는 제1금융권,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라는 점입니다. 각각은 별도의 법인이며,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앙농협과 지역농협의 차이점,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협 중앙회 단위농협 차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지역농협)

로고만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1. 차이점

지역농협(단위농협)은 각 지역에서 출자하여 결성한 협동조합의 한 형태입니다. 수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개인이 출자하여 출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농협조합원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지역에 거주하거나(준조합원), 농, 축산업인으로 농업이나 축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농협들이 출자를 하여 만든 것이 농협중앙회입니다. 단위농협과 별도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은행이 농협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별개로 분리해 만들어진 "농협금융지주"에 속하며,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은 법인 자체가 다른 별개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농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는 전혀 다른 은행으로 인식합니다. 은행 코드도 농협중앙회는 011, 단위농협은 012입니다.

* 참고로 단위 농협 끼리도 별개의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영동농협", "수원농협" 등은 별개의 조직입니다.

 

 

자... 농협중앙회와 단위 농협이 다른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융을 이용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농협중앙회의 은행과 단위농협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은 제1금융권이며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입니다.

 

어... 그렇다면, 농업인도 아닌 개인이 뭐하러 굳이 제2금융권인 단위 농협(지역 농협)을 이용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만기 시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산하여 15.4%의 만만찮은 세금을 떼갑니다. 그런데 단위 농협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예탁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준 조합원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4%내면 됩니다)

 

매우 매력적인 혜택이고, 이 비과세 혜택 때문에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21년부터 혜택이 점차 축소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1976년부터 44년간 유지해온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올해 말 축소시킬 예정이다. 지금은 이자소득세 14%가 모두 면제되지만, 내년에는 5.5%, 2021년에는 9.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올해 종료… 자금 빠질까 우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상당 부분이 이탈할 수 있다는 ..

biz.chosun.com

 

2.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지역농협) 구분 방법

길을 가다 보면 농협은 농협인데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판에 ""이 들어가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들어가지 않았으면 단위농협(지역농협)입니다.

 

정말인지, 지도 거리뷰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에서 농협으로 검색하다 보니 압구정역 근처에 농협중앙회의 NH 농협은행 압구정역지점과 단위 농협으로 추정(?)되는 영동농협 압구정로데오지점 두 가지가 나오네요.

 

 

 

거리뷰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1금융권 NH농협은행입니다.

 

간판에 은행이 들어갑니다.

 

명확하게 "NH농협은행"이라고 간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위농협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동농협 압구정로데오지점의 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판에 "은행' 글자가 없습니다.

 

은행이라는 표시는 없고 "NH농협, 압구정로데오지점, 영동농협"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간판에 "은행"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도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쥬?

 

지도 앱에서 지점 소개를 보면 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단위농협인 영동농협의 경우에는 "신용조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NH 농협은행
단위농협

 

 

* 참고로 영동농협의 본점은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있습니다. "영동농협"이 여러 개의 영동농협 지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하나의 단위 농협도 본점과 여러개의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예금자 보호는?

NH 농협은행과 단위 농협의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앙농협회와 단위 농협 각각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장해줍니다.

 

제1금융권인 NH농협은행은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해줍니다. 혹시라도 NH농협은행이 지급불능 사태가 오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되었다면 이미 나라가...)

 

 

 

반면 지역 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예금을 보호받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는 농협이 파산 등으로 예,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농협중앙회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참고로 서로 다른 단위 농협 여러 곳에 예금이 있다면, 각각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단 동일 농협 내의 본점, 지점의 예금은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중앙회의 농협은행과 단위 농협 (지역농협)의 차이점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네요.

 

기존에는 주로 예금 이자 절세를 위해서 지역 농협 (혹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혜택이 축소되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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