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현황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뉴스를 찾아 보신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최근 신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 총 111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는 주택 분양 등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규제가 추가됩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기준 및 절차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구체적인 정량적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공통요건"이 있습니다.
[공통요건]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이 공통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바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택요건]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정성적으로 투기 수요 유입이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열 정도 등 여러 종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한번 정해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어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해제할 수도 있고, 이번 경우처럼 규제지역으로 언제든지 재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규제가 강화됩니다. 생각보다 규제내용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약이나 세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이 생겨납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위의 조건들을 잘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0.11.20 기준, 총 75개)
2020년 11월 19일 새롭게 7곳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총 7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현황 (2020.12.18 기준 36개 추가)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시 (4개 광역시 23개 지역)
-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 울산 2곳(중·남구)
* 대구 달성군은 다사·화원읍. (※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은 제외)
시 단위 (11개시 13개 지역)
- 경기 파주 (읍면 지역 제외)
- 충남 천안 2곳 (동남‧서북구 ※ 읍면지역은 제외)
- 전북 전주 2곳 (완산‧덕진구)
- 경남 창원 성산
- 경북 포항남 (읍면지역 제외)
- 경북 경산 (읍면지역 제외)
- 충남 논산 (읍면지역 제외)
- 충남 공주 (읍면지역 제외)
- 전남 여수 (동지역 + 소라면, 잔여 읍면지역은 제외)
- 전남 순천 (동지역 + 해룡·서면, 잔여 읍면지역은 제외)
- 전남 광양 (동지역+ 광양읍, 잔여 읍면지역은 제외)
해제지역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신규 지정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 (2020년 11월 19일, 2020년 12월 17일)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75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참 어렵기도 합니다만, 본인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면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잘 숙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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