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자보호 한도
요즘은 금리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예전만큼 예적금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은 안전하게 유지해야겠죠?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예적금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은행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예금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되어야겠죠?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와 보호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예금 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기관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상호 저축은행 등의 금융권이며 우체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체국의 예금은 하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설마 그럴리는 없겠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 무제한의 보장을 원한다면 우체국!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예·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부)"야 말로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최후의 보루일 테니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금융 상품의 보호 한도에 대한 명시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보호 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억을 맡기든, 10억을 맡기든, 100억을 맡기든 원금 보장이 됩니다. 사실상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맡길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만...
아무튼 우체국에 맡긴 돈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긴 합니다. 우체국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다다를 정도의 상황이라면 거의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돈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에 상관없이 예금자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고액의 예금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다면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체국 홍보물에도 위의 내용은 많이 나와있습니다. 은근히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의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예금자 보호의 상한선이 없이 전액을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기존 은행권의 보호 한도가 아쉽다면, 우체국 예금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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