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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수협은행)와 단위수협의 차이 : 예금자 보호는?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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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와 단위수협 구분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도 개인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협의 금융 기능은 수협은행과 단위수협(지역수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수협은행과 단위수협의 차이점,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수협중앙회(수협은행)와 단위수협(지역수협)

 

단위수협

단위수협은 각 지역에서 수산업 종사자들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회원조합)의 한 형태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개인이 출자하여 출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수협조합원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으로 어업 관련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주소지의 수협을 찾아가서 출자금을 내면(대략 1만원 정도)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각 단위 수협들을 연계하는 전국구 조직이 바로 수협중앙회입니다. 단위수협과 별도로 수협중앙회에서 자회사로 운영하는 은행이 수협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는 수협중앙회가 간판만 달고 신용사업을 직접 하였으나, 2016년 12월 1일 신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공식적으로 "수협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더불어 특수은행에 속합니다.

 

차이점은?

금융을 이용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수협중앙회의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제1금융권이냐, 제2금융권이냐 입니다.

 

  • 수협은행: 제1금융권

  • 단위수협: 제2금융권

 

수협은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의 기능을 하는 제1금융권 은행입니다.

 

반면, 단위수협은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과 비슷한 "조합"입니다. 다만, 어업인도 아니고, 제2 금융권이긴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은 폐지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2022년까지는 연장된 상태입니다)

 

본인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결정하면 되겠죠!

 

 

2.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구분 방법

길을 가다 보면 같은 수협 같긴 한데, 약간은 차이가 있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협은행과 단위수협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은행"이 들어가면 수협은행 : 수협은행 OO 지점

  • "은행"이 없으면 단위수협 : OO 수협, OO 지점

 

 

정말인지...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수협으로 검색하다 보니 강남구청~신사역 사이에 Sh수협은행과 단위 수협이 같이 나오네요.

 

2개의 수협은행과 2개의 단위수협

 

"은행"이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 있죠?

거리뷰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1금융권 Sh수협은행 간판입니다.

 

"은행", "BANK"가 표시되면 수협은행입니다.

 

명확하게 "수협은행"이라고 간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h BANK라고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단위수협의 경우에는 다를까요? 죽변수협 강남구청역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은 없고, "죽변수협"이라는 단위수협 명이 적혀있습니다.

 

"수협", 영어로는 "Sh SUHYUP"이라고 되어있네요. 은행 또는 Bank라는 표시가 없죠? 

 

따라서 이 수협은

 

"죽변수협"이라는 단위수협의 강남구청역지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지도나 간판에 "은행"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도, 수협은행과 단위수협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단위 수협 본사는 어디에...?

단위(지역) 수협조합은 기본적으로 바다가 있는 지역에 본소를 두고 있습니다. "수협"인데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라...?

우리 동네는 내륙인데도 단위수협이 있네요?

☞ 수협조합은 거점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지점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륙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앞부분이 단위수협의 이름입니다.

 

단위수협의 경우 지도에서는 단위수협명 + 지점명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판에도 단위수협이름이 조그맣게 나와있었죠)

 

현재의 지도에는 단위 수협이 2가지가 나와있습니다.

 

  • 죽변수협
  • 강구수협

 

좀 더 찾아볼까요? 다른 곳을 찾아보니 또 새로운 지점이 있네요.

 

 

  • 경기남부수협
  • 서귀포수협(제주도까지!)

 

각각의 본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 바다 근처에 있네요!

 

강구수협
죽변수협

 

서귀포수협

 

당연히 각각의 단위 조합은 별개의 법인이며, 각각의 홈페이지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수협이 궁금하시다면, 구글에서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수협의 본점 정보 및 운영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위수협 별로 지점 수도, 규모도 각각 다릅니다. 다른 법인인 만큼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경기남부 수협"의 경우 수원시 권역 9개점, 화성시 권역 5개점, 용인시 권역 2개점, 평택시 권역 3개점, 안산시 권역 1개점, 오산시 권역 1개점, 서울시 권역 2개점, 모두 23개 영업점 및 3개 사업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꽤 규모가 커 보이네요.

 

경기남부수협

 

 

4. 수협 예금자 보호는?

수협은행과 단위 수협의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각각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장해줍니다.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은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해줍니다.

 

수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됨

 

제1금융권인만큼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단위수협은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위수협은 각각이 서로 다른 법인이라고 했죠? 각 법인이 얼마나 건전한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찜찜하다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위 수협의 경우,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예금을 보호받습니다.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수협이 예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호한도 등은 동일합니다.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기금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각 수협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며, 상호금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1금융권 은행과 동일한 한도로 보호를 해주며, 수협중앙회가 잘 관리하고 있다니까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지역수협)의 차이점 및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각각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서 은근히 눈에 잘 보이는 수협, 이제는 수협은행과 단위수협을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같이보면 좋은글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총정리

 

▷▶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Feat.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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