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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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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올해(2021년)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도에 처리할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인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점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한시 상향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7월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공제 한도가 30만 원씩 인상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0 세법개정안

 

 

즉,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급여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현행 300만 → 33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1.2억 원 : 현행 250만 원 → 280만 원
  • 총급여 1.2억 초과 : 현행 200만 원 → 230만 원

 

※ 단,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0%로 제한됩니다. (총급여액이 1650만 원 미만인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참고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됨)

 

따라서 최종 공제한도는 급여 구간에 따라 아래의 4가지(또는 3가지)를 통합하여 계산합니다.

 

총 급여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② 전통시장 ③ 대중교통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7천만원 이하 33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 280만퀀 100만원 100만원  
1.2억 초과 23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2020년 3월~7월 공제율 상향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납니다.

 

기재부는 2020년 상반기에 두 차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 3~7월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30~8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20.3~6월 사용분 2배 수준(15~40% → 30~80%) 상향 <'20.3.17. 국회 통과>
  • 20.4~7월 사용분 일괄 80%로 상향 <'20.4.29 국회 통과>

 

2020년도 변경 공제율

 

즉, 카드 종류나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르게 됩니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변경에 따른 계산 예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최저 사용금액)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직접 계산할 일은 없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하겠죠? ^^)

 


Case 1. 총 급여 4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 (매월 100만 원, 전액 일반 사용분) 

 

최저 사용금액: 1000만 원

총급여가 4000만 원 이므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입니다. 이때,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채우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차감됩니다.

 

① 1~2월, 8~12월 700만 원 (공제율 15%)

② 3월 100만 원 (공제율 30%)

③ 4~7월 400만 원 중 200만 원 (공제율 80%)

 

소득 공제 금액: 160만 원

최저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은 4~7월 사용분 중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공제금액은 200 X 80% = 160만 원입니다. 작년이라면 200만 원 X 15% = 30만 원이었겠죠?

 


Case2. 총 급여 4000만 원, 신용카드 1200만 원(월 1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월 50만 원), 12월에 전통시장 50만 원, 4월에 공연 100만 원.

 

최저 사용금액: 1000만 원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저 사용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먼저 차감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월별 공제율에 차등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약간 다르게 계산됩니다. 즉, 체크카드 사용분이 먼저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① 1~2월, 8~12월 신용카드 사용액 700만 원 (공제율 15%)

② 3월 신용카드 사용액 100만 원 (공제율 30%)

③ 1~2월, 8~12월 체크카드 사용액 중 200만 원 (공제율 30%)

 

※ 혼합된 경우를 가정한 계산 예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방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득 공제 금액: 330만 원

최저 사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2월, 8~12월 체크카드 사용액 중 150만 원 X 30% = 45만 원

② 3월 체크카드 사용액 50만 원 X 60% = 30만 원

③ 4~7월 신용카드 사용액 400만 원 X 80% = 320만 원

④ 4~7월 체크카드 사용액 200만 원 X 80% = 160만 원

 

따라서, 총 공제금액은 555만 원(①+②+③+④)입니다. 하지만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 한도액은 330만 원이므로 33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공제 대상: 120만 원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는 공연, 전통시장 등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12월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 원 X 40% = 40만 원

② 4월 공연 사용액 100만 원 X 80% = 80만 원

 

즉, 추가적으로 12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공제금액: 450만 원

기본 소득 공제 금액과 별도 공제 금액을 더하면, 총 공제금액은 330만 원 + 120만 원 = 450만 원이 됩니다.

 

※ 금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월별 차등이 있어서, 전통시장 등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 등과 맞물려서 계산이 매우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알아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중, 신용카드 공제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제 한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도는 안 올라가도 좋으니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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