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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리 (자녀, 배우자)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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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자산의 이동에는 항상 세금이 붙기 마련인데요, 상속세 역시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령의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하게 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일정 부분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속공제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공제 항목 및 적용 방법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너무 과한 상속세를 적용하면 상속인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준을 두어서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상속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속공제는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일정액을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인당 공제금 계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 30억원

     

    위 공제 항목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초 + 인적공제는 합산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합산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무조건 적용되며 인적공제는 인별로 계산합니다.

     

    기초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의 합산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를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③ 배우자는 특별 취급

    상속세법에서 배우자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금액은 5억 ~ 3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②번에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합니다.

     

     

    위 세가지 사항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공제 면제한도 계산

     

    그러면 각 공제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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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 별 상속세 면제 한도액

    그러면 공제 항목 별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 기초공제 (제18조)

    상속공제에는 기본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을 공제해주는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기본공제 해줍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참고로 특수한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가업상속 :  200 ~ 500억 추가
    • 영농상속: 15억 원 추가

     

    해당 내용의 세부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관련 자료

     

     

    2.2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

     

    인적공제는 인별로 계산되는데요, 총 4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연로자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

    ※ 기대여명연수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일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9살이라고 가정하면, 자녀 1명의 공제액은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 자녀공제 :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1천만 원 × 10년 = 1억 원

     

    장애인 공제에서의 기대여명연수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

     

    기대여명연수 표

     

     

    2.3 일괄공제 (제21조)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최소화해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 일괄공제 한도: 5억 원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성년 자녀 2명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공제액 최종공제
    기초공제 + 자녀공제 2억원 + 5천만원 × 2 = 3억원 5억원
    (일괄공제)
    일괄공제 5억원

     

    요즘은 상속인의 수가 적은 편이므로 기초공제 + 인적공제보다는 일괄공제 5억원 공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 + 인적공제"에 따른 금액을 적용합니다.

     

     

    2.4.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상속공제
    5억원 미만 5억원 공제
    5억원 이상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도액 이내에서 공제

     

    5억원 이상 상속받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다음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이내 한도에서 적용)

    •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30억 원

     

    예를 들어 볼까요? 상속재산이 30억이고 배우자와 아들이 1명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배우자) 배우자가 20억원 상속
    (아들 : 10억원)
    배우자가 10억원 상속
    (아들 : 20억원)
    실제 상속액 20억원 10억원
    법정 상속분 18억원 (= 30억원 × 1.5 / 2.5)
    배우자 상속공제 18억원 10억원

    ※ 배우자와 아들의 법정상속비율은 1.5 : 1

     

    이와 같이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단, 30억원 한도)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두 경우를 보면 당장의 상속세 측면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2.5. 기타 상속공제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기본 항목 외에, 몇 가지 공제항목이 더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개정도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해당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 1억 2천만원
    1억 ~ 10억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 초과 2억

     

    재해손실 공제(제23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손실가액만큼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에 대항 상속공제를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동거해야 하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6. 주의사항

    상속공제를 생각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상속인이 선순위의 상속인이 아닌 경우, 해당 상속액은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속 재산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공제한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유증 등에 의해서 선순위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하는 경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즉,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6억원, 그리고 직계비속 중 선순위인 아들이 아닌 손주에게 4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손주에게 상속한 4억원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에게 상속한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3.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 예시

    여기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상속공제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디까지나 개념 이해를 위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 총 상속금액 35억원
    • 금융자산 10억원
    • 배우자 1명
    • 자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의 계산 비교
    • 법정 상속비율에 따름

     

    위 조건하에서 상속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1인 배우자 + 자녀 2인
    ① 기초 + 자녀인적공제 2억 5천 3억
    ②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③ 항목 ①과 ② 중 큰값  5억 원 5억 원
    ④ 배우자 공제 21억 (35억 × 1.5 / 2.5) 15억 (35억 × 1.5 / 3.5 )
    ⑤ 금융재산 공제 2억원 2억원
    ⑥ 상속공제 (③ + ④ + ⑤) 28억원 22억원
    ⑦ 상속세 과세표준 (35억  - ⑥) 7억원 13억원

     

    아무래도 배우자의 상속공제가 큰 만큼 배우자의 상속분이 많을 때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는 다소 높아지게 되겠죠?

     

    예시 2

    • 총 상속금액 35억원
    • 금융자산 10억원
    • 배우자 1명, 자녀 1명
    • 법정 상속비율(1.5 : 1)에 따른 경우와, 유언에 따라 1:1로 분배한 경우 비교

     

      21억 : 14억 각 17억5천
    ① 기초 + 자녀인적공제 2억 5천 2억 5천
    ②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③ 항목 ①과 ② 중 큰값  5억 원 5억 원
    ④ 배우자 공제 21억 17억 5천만원
    ⑤ 금융재산 공제 2억원 2억원
    ⑥ 상속공제 (③ + ④ + ⑤) 28억원 24.5억원
    ⑦ 상속세 과세표준 (35억  - ⑥) 7억원 10.5억원

     

    위의 예시에서 유언을 통해서 1: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분이 줄어들면서 공제한도는 작아집니다.

     

     

    ※ 법정 상속 우선순위와 상속비율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 알아보기 - 법정 우선순위와 상속비율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계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인지 유산이나 증여 등과 관련하여 미리미리 설계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다툼도 어느정도 미연에 방지하기도

    lyscias.tistory.com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상속공제에 대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상속공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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