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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 알아보기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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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 방법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상속과 관련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막상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금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일 텐데요, 상속세의 합법적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세율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속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율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을 공유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율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재산 규모에 따른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상속분-상속공제액)
    세율(%) 누진공제금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인 별이 아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형성

     

    ※ 기본적인 상속세 계산방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억원이라고 하면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12억원 × 40 % = 4억 8천만원

    ② 과세표준 4단계 누진공제금액 = 1억 6천만원

    ③ 산출세액 : ① - ② = 3억 2천만원

     

     

    세부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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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세의 특징

    상속세 계산을 알아보기에 앞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상속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 상속세 공제
    • 세대생략 상속 할증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한 명이 상속세를 몰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어도 되며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공제란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일정액을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인당 5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30억원

     

    상속세 공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리 (자녀,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자산의 이동에는 항상 세금이 붙기 마련인데요, 상속세 역시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령의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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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생략 상속 할증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세대생략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따르면,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할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생략상속 할증률]

    구분 할증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30%
    상기조건 + 미성년자 +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 40%

     

    이때 할증세액은 산출세액에 총 상속재산 중 세대생략상속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것에 할증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증률 30% 가정)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산을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 (또는 40%)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할증됩니다.

    ※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민법 제 1001조)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대생략상속이 유효하려면?

    세대생략상속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상속이거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여야 합니다. 임의로 세대생략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그리고 상속인이 아니었던 손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계산 예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화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 요인들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녀의 수

    먼저 자녀의 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 상속금액:  35억원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1인 또는 2인, 성년)
    • 법정 상속비율에 따름

     

    참고로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법정 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1명 → 배우자 : 자녀 A = 1.5 : 1
    • 자녀 2명 → 배우자 : 자녀 A : 자녀 B = 1.5 : 1 : 1

    각각의 경우에 대한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1인 배우자 + 자녀 2인
    ① 기초 + 자녀인적공제 2억 5천만원 3억원
    ②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③ 항목 ①과 ② 중 큰값  5억원 5억원
    ④ 배우자 공제 21억 (35억 × 1.5 / 2.5) 15억 (35억 × 1.5 / 3.5 )
    ⑤ 상속공제 (③ + ④) 26억원 20억원
    ⑥ 상속세 과세표준 (35억  - ⑤) 9억원 15억원
    ⑦ 상속세 2억 1천만원
    (9억원 × 0.3 - 6천만원)
    4억 4천만원
    (15억원 × 0.4 - 1억6천만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은 생략

     

    자녀가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고, 공제에서 금액이 큰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 비율

    두 번째로는 유언에 따라 상속비율이 달라진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상속금액 : 35억원
    • 상속인 : 배우자 1명, 자녀 1명
    •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 자녀 1)에 따른 경우와 유언에 따라 1:1로 분배한 경우의 차이

     

      법정상속비율
    (1.5 : 1)
    유언에 따른 비율
    (1 : 1)
    ① 기초 + 자녀인적공제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②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③ 항목 ①과 ② 중 큰값  5억원 5억원
    ④ 배우자 공제 21억원 17억 5천만원
    ⑤ 상속공제 (③ + ④) 26억원 22.5억원
    ⑥ 상속세 과세표준 (35억 - ⑤) 9억원 12.5억원
    ⑦ 상속세 2억 1천만원
    (9억원 × 0.3 - 6천만원)
    3억 4천만원
    (12.5억원 × 0.4 - 1억 6천만원)

    ※ 자녀가 엄청나게 많거나, 아주 어리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유언을 통해서 1: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한도가 21억원 → 17억 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늘어나게 되어 상속세도 1억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세대 생략상속

    마지막으로 세대생략상속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총 상속금액 :  10억원
    • 상속인 : 배우자 1명, 자녀 1명 vs 손주 1명 (세대생략)
    • 법정비율에 따른 경우와 세대생략 상속을 한 경우 비교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 손주에게 상속
    ① 기초 + 자녀인적공제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②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③ 항목 ①과 ② 중 큰값  5억원 5억원
    ④ 배우자 공제 6억원 5억원
    ⑤ 상속공제 (③ + ④) 11억원 0원*
    ⑥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 ⑤) 0원 이하 10억원
    ⑦ 상속세 산출세액 0원 2억 4천만원
    (10억원 × 0.3 - 6천만원)
    ⑧ 할증세액 0원 7천 2백만원
    (2억 4천만원 × 0.3)
    ⑨ 상속세 (⑦ + ⑧) 0원 3억 1천 2백만원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손주)에게 유증을 한 재산 가액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 상속 공제한도 = 0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할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에 따르면, 세대생략상속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세대생략상속을 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이 줄어들고 할증세액이 부과되면서 상속세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생략상속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기

    실제 상속세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글에서 "상속세 계산기"로 검색하고 상단에 있는 계산기 중 보기 편한 것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산기를 사용해보시면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 Google 검색

    부동산/동산 가액, 만원, 금융재산가액, 만원. 기타재산 가액, 만원, 배우자가 실제상속받는 금액(5억원 이상 시 입력), 만원. 증여 재산(10년 내)

    www.google.com

     

     

    4. 상속세 계산 시 주의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율과 상속공제금액만 알면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망 10년 이내 받은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세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참고: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사전증여분은 증여세 과세표준만큼을 상속공제 한도금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출처를 증빙하지 못하는 돈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 가운데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재산 역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처분 또는 인출된 재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처분 또는 인출된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참고: [국세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의 계산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디테일을 파고들면 사실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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